현금
쉬움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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