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입세대 지원
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
지원금액
10만원, 30만원, 70만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민원지적과/055-860-3006
업데이트: 2026-02-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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