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입세대 지원

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

지원금액 10만원, 30만원, 70만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2-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