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7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