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7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업데이트: 2026-08-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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