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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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