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쉬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원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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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