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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