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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