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