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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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6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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