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쉬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업데이트: 2026-08-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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