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금액
월 10,000원, 300만원, 10,000원
지원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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