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가출·요보호아동 지원
가출, 학대, 미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귀가여비, 일시보호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가출, 학대, 기아, 미아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56
업데이트: 2026-04-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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