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