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