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육아지원센터/033-670-2943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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