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금액
월 25만원, 300만원, 100만원, 25만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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