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금액 월 25만원, 300만원, 100만원, 25만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