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금액
200만원, 15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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