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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업데이트: 2026-08-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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