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 부착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빙카드 소지자 차량
- 부산시에서 발급한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차량
-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1,000cc 미만)
- 저공해 1종 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을 진행한 전기차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지정 알림' 공문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인의 차량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