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8만원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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