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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