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금액 월 20,000원, 100만원, 20,000원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