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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