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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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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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