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
모자보건실/063-539-6124
업데이트: 2026-08-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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