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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금액
110만원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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