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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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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업데이트: 2026-05-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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