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금액
2,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안전교통과/033-460-4653
업데이트: 2026-04-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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