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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업데이트: 2026-09-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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