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사회복지과/061-286-5742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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