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업데이트: 2026-09-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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