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