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200만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업데이트: 2026-08-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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