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1,2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업데이트: 2026-07-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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