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금액 12만원, 9만원, 7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