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2만원, 9만원, 7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