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00억원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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