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현금 쉬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700만원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