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지원금액 100만원, 1,200만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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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