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업데이트: 2026-09-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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