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4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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