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금액
1,0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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