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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