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업데이트: 2026-04-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