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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