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지원금액 300,000원, 100,000원, 200,000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