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쉬움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액 4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