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10,000,000원, 5,000,000원
지원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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