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