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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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