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지원금액
2,000만원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업데이트: 2026-08-2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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