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업데이트: 2026-09-1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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