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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